2026. 6. 13. 13:09ㆍ불륜이야기
창원 25가단13911 판결(2026. 4. 선고)
아내의 외도
<남편의 주장>
2019년 9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3년 6월경, 부산 광안리 인근에서 피고(상간남, 나홀로소송)와 아내가 팔짱을 끼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아내는 상간남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되었다
상간남과 2차례 통화하였다
상간남: 나와 당신 아내가 모텔에 올라가는 모습을 너(원고)가 목격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는 그녀가 유부녀임을 몰랐지만, 이후 네가 이야기해서 그녀의 혼인사시을 알게 되었다,
그녀와 티격태격 싸우다가 위치추적을 하게 되었다
2025년 8월 말경, 아내와 상간남은 김해 소재 모텔을 이용하였고,
9월경에도 상간남은 아내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차에서 내려 아내를 향해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소송계속 이후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그녀(원고 아내)와 교제하기 이전에 그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남의 주장은 상간남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 아내가 상간남 이전에 다른 남성과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상간남의 태도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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