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외도, 불륜의 시작은?

남편의 외도, 불륜의 시작은?

2026. 6. 13. 13:4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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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5가단212639 판결(2026. 4.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의 주장>

 

2006년 7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2019년 7월경, 자녀들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함

 

2021년 2월경, 남편만 귀국

 

2023년 6월경, 남편과 상간녀는 탱고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됨

 

이후 밤늦게 서로의 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호텔에 투숙하거나, 단둘이 여행가거나

 

사랑해, 빨리 보구시포

 

메시지 보냄


2024년 말경부터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상간녀가 직원으로 근무함

 

2025년 1월 말경부터 2월 초까지 해외에 선교여행을 다녀오기도 함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원고 남편의 카톡 대화내역 및 영수증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증거채부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교제하기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

 

아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한 2025년 2월경까지 혼인관계가 원만했던데?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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