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직장동료 불륜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상간자

직장동료 불륜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상간자

2026. 6. 15. 12:4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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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 25가단10276 판결(2026. 4. 선고)

 

2010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상간자)와 A는 직장동료

 

2021년 6월경부터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7월 중순경, 피고가 A를 여보라고 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가 봤다

 

2024년 현충일 새벽 1시경, 피고는 제주도 가족 여행 중이던 원고에게 전화함

 

2025년 2월경부터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5년 한글날, 피고가 A엑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원고는 상간소송 제기(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26년 1월경까지 두 사람은 계속 연락함


재판에서 피고는,

 

2021년 7월경에 원고가 불륜하는거 알았으니 3년 지난 2025년 11월경 소송(한건 소멸시효 완성 아닌가요?


 

법원은

 

2021년 7월경 이전에 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 이후 벌어진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2,800만 원 지급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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