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불륜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상간자
2026. 6. 15. 12:43ㆍ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부산동부 25가단10276 판결(2026. 4. 선고)
2010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상간자)와 A는 직장동료
2021년 6월경부터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7월 중순경, 피고가 A를 여보라고 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가 봤다
2024년 현충일 새벽 1시경, 피고는 제주도 가족 여행 중이던 원고에게 전화함
2025년 2월경부터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5년 한글날, 피고가 A엑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원고는 상간소송 제기(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26년 1월경까지 두 사람은 계속 연락함
재판에서 피고는,
2021년 7월경에 원고가 불륜하는거 알았으니 3년 지난 2025년 11월경 소송(한건 소멸시효 완성 아닌가요?
법원은
2021년 7월경 이전에 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 이후 벌어진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2,800만 원 지급하라고 합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나에게 꼭 맞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시작하세요! 전국 변호사의 경력, 상담사례, 수임료, 후기까지 한눈에!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의 불륜, 의심이었을까? (0) | 2026.06.16 |
|---|---|
| 불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0) | 2026.06.15 |
| 남편의 외도, 불륜의 시작은? (0) | 2026.06.13 |
| 불륜 발각되면 용서하지 마세요 (0) | 2026.06.13 |
| 외국인 여성과 바람난 남편, 그러나 불륜 위자료는 기각? (0) |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