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의심이었을까?
2026. 6. 16. 13:22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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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25가단209297 판결(2025. 10. 선고)
<원고의 주장>
1987년 5월, A와 혼인신고
피고와 A 불륜했으니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A와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전부터 파탄났으니 책임이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피고와 A는 서로를 "여보" "당신" 이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지내기는 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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