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5. 18:09ㆍ불륜이야기
수원 25가단511029 판결(2025. 9. 선고)
남편의 외도
2022년 2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피고(유부녀)와 A는 과거 A가 혼인하기 이전부터 가끔 안부를 묻는 지인 사이로 지내다가
2024년 10월 어느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A에게 여친이 있는 줄로만 알았고, 아내가 있는 줄은 몰랐다
원고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에야 A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대법원 87므19 판결을 보면,
통상 남녀 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남편과 A의 통화를 보면
피고의 남편 : 여자친구에게 미안하지 않냐,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냐
A : 그저 수긍하며 죄송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A는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성관계했다는 증거를 피고의 남편이 갖고 있다면?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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