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민사소송
2026. 6. 16. 13:3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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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5가단12212 판결(2025. 10. 선고)
<원고의 주장>
1993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와 B 법률상 부부이다
2008년경부터 2022년까지 A와 B는 함께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각자 배우자 몰래 교제하면서 수차례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2년 1월경, 피고는 A와 B의 불륜을 알게 되어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수시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A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갈취하고, 2,500만 원을 더 달라고 공갈하였다
A는 피고의 상해, 협박, 공갈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고백하고
2022년 6월 중순경 가출하여 현재 행방불명 상태
피고 때문에 A가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로는 피고 때문에 A가 가출하거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A와 불륜을 저지른 B에게 상간소송도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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