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남에게 소송을 당했어요(명예훼손)

상간남에게 소송을 당했어요(명예훼손)

2026. 6. 17. 11:2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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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 15가단61650 판결(2016. 6. 선고)

 

<상철(원고, 유부남)의 주장>

 

1996년 3월, 철수와 영희 혼인신고

 

2014년 12월, 철수는 나와 영희를 상대로 이혼 및 상간소송 진행함

 

2015년 10월, 철수와 영희는 조정에서 이혼 성립


철수와 상철 사이의 소송만 남은 상황에서

 

불륜 인정, 상철은 철수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는 선고함


판결 이유를 보면

 

상철과 영희는 초등학교 동창

 

2013년 3월경부터 동창생이 개설한 인터넷 모임에서 상철은 영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12월경부터는 영희 자녀를 과외지도 하였다

 

그 무렵부터호칭을 '자기야 '여봉' 등을 쓰며 서로의 성기나 누드 사진을 찍어 교환 저장하는 등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사이가 틀어졌고, 영희는 상철과 교제한 사이였음을 전제로 

 

영희 :  다시는 너 같은거한테 안돌아가, 내가 어떻게 너한테서 떠나는지, 내가 다른 남자 품에 있겠다고 한 말 기억하고 독하게 끊어가라 실제로 다른 남주품에 안길테니까 나도 독하게 너 버리마


2015년 1월경, 영희는 상철이 일하는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영희 : 내가 상철과 불륜해서 상철과 상철의 아내가 이혼소송 중인데, 자꾸 상철로부터 전화가 와요, 이를 제지해달라


상철은 '철수가 교회 전도사 및 성도들에게 불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철수를 형사고소함

 

2015년 7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판에서 상철은,

 

나는 영희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요

 

철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와 성도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불륜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고,

 

전 처에게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영희와 불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천만 원을 철수에게 청구한다


재판에서 철수는,

 

교회 전도사와 성도들에게 상철의 불륜사실을 말한 적 없다

 

상철의 전 처에게 불륜사실 말하긴 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상철이 고통을 받은 것은 불륜했으니 책임지는 것이지, 내가 불륜했다고 폭로해도 인과관계가 없다


<법원의 판단>

 

상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철수와 영희가 혼인관계에 있을 때 상철은 영희와 불륜한게 맞는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도 아니니

 

허위사실을 전제로 하는 상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X


1심에서 패소한 상철은 항소했으나 기각!(인천 16나58454 판결 2017. 1. 선고)


상철은 재심을 청구하는데...(인천 19재나5022 판결 2020. 5. 선고)

 

상철은 4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첫번째

 

철수의 변호사가 재판 후 다른 소송(상철의 아내가 영희를 상대로 맞소송)에서 영희의 변호인을 맡았으니 쌍방대리 금지 위반이므로 소송대리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각!

 

나중에 일어난 소송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미 먼저 끝난 이 사건 소송의 대리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철수의 변화들이 재판 과정에서 내가 불륜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기각!

 

변호사의 허위 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해당 변호사들이 형사 처벌(유죄 판결)등 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세번째

 

철수의 변호사가 영희와 철수 양쪽 소송을 모두 맡아 상반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각!

 

법에서 말하는 재심 사유가 되는 행정처분의 변경이란 판결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처분이 뒤집힌 경우를 말한다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 재산의 사실인정(부정행위 여부)을 뒤집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네번째

 

내가 "철수가 이기려고 전 처와 공모했고 증거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했으나 판결문에서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빼먹었으니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하(소송요건 못 갖춤)

 

누락이 있었다면 원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퉜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상,이를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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