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7. 11:59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 14가단40623 판결(2015. 5. 선고)
1988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01년 4월, 피고와 B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와 피고는 초,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고향 친구다
2011년 말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성관계를 갖고 사귀면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피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데,
B는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하였고
2013년 11월, 피고 부부 이혼,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B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장>
2011년 12월경, 피고와 정리하려고 하니
2013년 6월경까지 집요하게 전화 또는 친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 동창회 등 모임에서,
피고가 원치 않았음에도 내가 피고를 쫓아다녀 성관계하였다는 등을 말하여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
피고는 B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나와 부정행위로 별거하고 있다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판결을 받아냈다
피고와 결별한 2013년 6월경까지 피고가 필요하다며 요구한 침대, 식탁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물품대금 2천만 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더해서 5천만 원 청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2천만 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으로 나온 친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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