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남녀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불륜 남녀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2026. 6. 17. 11:59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서울북부 14가단40623 판결(2015. 5. 선고)

 

1988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01년 4월, 피고와 B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와 피고는 초,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고향 친구


2011년 말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성관계를 갖고 사귀면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피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데,

 

B는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하였고

 

2013년 11월, 피고 부부 이혼,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B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장>

 

2011년 12월경, 피고와 정리하려고 하니

 

2013년 6월경까지 집요하게 전화 또는 친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 동창회 등 모임에서, 

 

피고가 원치 않았음에도 내가 피고를 쫓아다녀 성관계하였다는 등을 말하여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


피고는 B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나와 부정행위로 별거하고 있다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판결을 받아냈다

 

피고와 결별한 2013년 6월경까지 피고가 필요하다며 요구한 침대, 식탁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물품대금 2천만 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더해서 5천만 원 청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2천만 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으로 나온 친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나에게 꼭 맞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시작하세요! 전국 변호사의 경력, 상담사례, 수임료, 후기까지 한눈에!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