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7. 12:15ㆍ불륜이야기

인천 15가단225492 판결(2015. 9 .선고)
원고(남편, 고등학교 교사)는 A(아내)와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키웠다
피고(여성)는 남편과 이혼하고 제주도에서 소규모 슈퍼를 운영하면서 자녀 2명 키웠다
1975년 여름경부터 1976년 초경까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리면서 서로 알게 된 후 -> 성관계 가짐 -> 피고는 원고의 아들을 출산하였다(1977. 1.)
1976년 말경, 피고는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고
1977년 1월경(출산 5일전) 합의하였다(위자료 100만 원 지급하고, 출산 후 취학전날까지 양육책임진다, 고소 취하)
2015년 4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2억 4천만 원을 심판청구함
<원고의 주장>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여 교사였던 원고가 위기를 느껴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에서 혼외자의 취학전날까지의 양육비(합의금 지급액의 1/3)를 공제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6,480만 원 배상해야 한다
피고는 교육감에게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감봉 3개워 처분 -> 시골 중학교로 좌천 -> 임금 감소 -> 승진에 불이익 ->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으로 5,790만 원
합의 당시 피고가 혼외자가 취학할 때까지만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나에게 이녿하기로 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내 가정이 파괴되고 위함에도 걸렸고, 혼외자에게도 외ㅕㅁㄴ받게 되었으니 1,680만 원 위자료 받아야겠다
다 더하면 1억 3,950만 원 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부분 형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피고는 1976년 말경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었기에 원고를 고소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법한 징계요청으로 보기 어렵다
취학전날까지 양육할 책임을 진다고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취학한 이후 혼외자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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