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8. 11:24ㆍ불륜이야기
부천 25가단103450 판결(2025. 6. 선고)
2013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1월경부터 A는 자주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부부간 다툼이 심해졌다
2월경 A는 집을 나가 한동안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다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동안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다
3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A와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 후 A는 피고와의 관계가 끝났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고와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5월 이후에는 아예 집을 나가 피고의 집에 머무르며 가끔씩만 집에 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2024년경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A를 만나 친구로서 A의 이혼이나 아이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졌을 뿐이고,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불륜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소송비용 중 1/7 원고, 6/7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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