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 상간소송 추가소송, 재소송 사례
2026. 6. 22. 12:1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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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 23가단116592 판결(2024. 7. 선고)
남편의 외도
1999년 12월, 아내(49세)와 남편(51세) 혼인신고
2022년 6월, 아내는 상간녀(50세)를 상대로 상간녀소송함
2023년 1월,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1차 소송)
1차 소송 판결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2023년 8월, 2024년 3월경 각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부부는 2017년부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각방을 사용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면 별거 생활을 반복하는 등 그 혼인관계가 선행사건 당시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내연남(원고 남편)의 거짓말(혼인관계 이미 파타났다)에 속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소송비용 각자 부담)
1차 소송 이후에도 원고 부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간녀는 이를 알면서도 내연남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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