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17년간 외도와 상간소송, 항소와 부대항소

남편의 17년간 외도와 상간소송, 항소와 부대항소

2026. 6. 22. 12:2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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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23가단88135 판결(2024. 10. 선고)

 

남편의 외도

 

1997년 6월, 남편(56세)과 혼인신고, 자녀 2명

 

200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약 17년간 남편과 상간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은 상간녀가 부담한다)

 

상간녀는 내연남(원고 남편)과 약 17년간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저긍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내연남은 교제 기간 중 자신의 자녀들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였다

 

사진 속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유부남 몰랐다고 할 수 있냐?


상간녀는 원고로부터 내연남의 아내라는 점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도

 

2023년 6월경 내연남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가 항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의정부 24나224981 판결(2025. 8. 선고)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소송총비용 중 60% 원고, 40% 상간녀 부담한다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다음날(2023. 11.)에서 원고가 구하 2022년 7월경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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