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23. 11:24ㆍ불륜이야기
수원 24가단543403 판결(2024. 11. 선고)
1991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결혼 33년만에 A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하게 된 원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원고 부부와 피고(상간자)는 같은 성당을 다니며 (자녀가 셋인 부모의 모임) 회원으로 교류함
2023년 3월경, A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
A : 뽀뽀를 적당히 해서 약간 아쉬워, (이모티콘-보고싶다)
피고 : 나두 당신이 꿀잠만 자는 거 봐서 좋았는데?
A : 하하하하하하하 담에 또 자줄게
피고 : (피고 사진) 옆이 낙동강
A : 누가 꽃인지? ㅋ
피고 : 숨은그림 찾기? ㅎㅎㅎ
A : 절대 못 찾아
피고 : 생각해 보니...자긴 눈이 정말 안 좋네...병원 갈까?
A : ㅋ 하하하하하하, 가끔 안 보이는게 유리할 수도....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
피고 : 센스쟁이
피고 = 상간녀?
원고와 피고의 막내 자녀가 위 메시지를 발견하였다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알렸고,
2023년 11월경, A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성당에 다니며 자녀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점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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