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퇴사하면 상간소송 안하기로 약속했잖아요!(부제소합의 관련)

퇴사하면 상간소송 안하기로 약속했잖아요!(부제소합의 관련)

2026. 6. 23. 11:4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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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4가단64898 판결(2024. 6. 선고)

 

2010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1명

 

-> 결혼 14년만에 A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하게 된 원고(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20년경 피고(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A를 알게 되었고,

 

2023년 10월경분터 2024년 1월경까지 10여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게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

 

2024년 1월경 원고에게 부정행위 발각 후 

 

2024년 2월경까지 퇴사 조건으로 상간소송 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했는데 왜 소송하셨어요?

 

약속대로 퇴사했으니 이 소송은 무효라구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다217151 판결문을 보면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원고 : 2024년 2월경까지 근무하고 퇴사 가능한지 답변주시고 무응답이면 소송 진행합니다, 

 

퇴사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나도 왈가왈부 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마무리 할게요, 퇴사하는 날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며 소송준비 또한 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에게 문자 보냄


이후 피고는 퇴사함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고 원고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증거가 없다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합니다(수원 24나76898 판결)

 

2023년 1월, 피고가 작성한 사과문을 보면

 

뭔가 홀려서 하면 안될 행동을 했다

 

그러면 안 될 상황을 만들었다


사과문을 받아 본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문자를 보냈다

 

4일 후, 원고와 피고는 대면하였는데,

 

A와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 회수, 장소를 포함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로 대화를 나눴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에게 사과문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무대응하였고,

 

원고 :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갈거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더 이상 신사답게 안한다

 

문자 보냄


피고는 그다음 날 원고에게 A와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반성문을 다시 보냈다


A = 아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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