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23. 12:31ㆍ불륜이야기

광주 22가단534022 판결(2024. 2. 선고)
아내의 외도
2017년 5월, 혼인신고, 자녀 1명
결혼 5년만에 아내의 외도로 상간남소송을 하게 됩니다(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함)
2022년 7월경, 아내는 동창인 상간남과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근황과 가족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피고로부터 이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아내도 남편(원고)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취지로 말한다
3일 후,
두 사람은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8월 초까지 약 2주간 교제하였다
재판에서 남편은,
상간남이 아내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으니
아내보다 상간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남편은 아내에게는 책임을 물을 의사가 없어 보이고,
구상금 소송을 또 하게 되면 남편에게 또다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간남의 책임부분만 판단하겠다네요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간남이 내연녀(원고 아내)에게 이혼하였다고 말하였거나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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