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위약금벌금 및 약정금청구소송

불륜 위약금벌금 및 약정금청구소송

2026. 6. 27. 13:37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안산지원

안산 24가단92596 판결(2025. 8. 선고) 

 

2012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7월,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관계 유지

 

2024년 5월, 사실혼관계 해소

 


2020년경부터 피고는 A와 교제하면서 

 

2023년 7월경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3년 7월 초경, 불륜사실을 알게 된 원고

 

원고와 피고 합의서 작성(1차)

 

6일 후 , 피고는 합의금 2,125만 원 원고에게 지급함


<합의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100만 원 지급한다

 

원고는 위 돈을 받고 상간사건의 분쟁을 끝내고, 추후 상간소송, 구상권 관련하여 

 

피고에게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A와 피고의 관계를 해소하며, 추후 다시 한 번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원고가 청구하는 어떠한 배상액 및 소송을 피고는 수용함을 약속한다


며칠 후 원고와 피고는 A가 피고측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합의하였다(2차)

 

피고는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합의가 해제 또는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지급한다

 

합의가 피고가 부담하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해제가 된 경우 피고는 별도로 위약벌 명목으로 원고에게 5천만 원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소송 진행중이다


2022년 10월, 원고는 B와 혼인하였는데,

 

이후 B가 원고를 상대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도 B를 상대로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의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여 중복제소이므로 각하를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판결)


2차 합의서를 보면,

 

피고측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이하 별도로 위약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물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구별되는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다

 

위자료 소송과 이 소송은 달리한다고 판단한다


재판에서 원고는,

 

2023년 7월 말경, 피고는 A와 더 이상 연락 내지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를 A에게 메일로 보내 연라갛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연락하고,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소셜미디어 DM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차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약벌로 5천만 원 내놔!


2차합의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2차합의가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하브이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해제'가 된 경우이다

 

그런데 2차합의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해제되었따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2차 합의가 있었던 이전의 행위(연락, 성관계), 이를 들어 피고가 2차합의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다63943 판결 참조

 

2차합의서의 제5조 4호를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A와 연락하거나 A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로 하여금 A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는 피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차례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해 2차합의를 의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가 A에게 연락한 적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부를 돌려받고자 연락하였던 것도 있었다

 

또다른 만남은 형사 고소 취하 부탁을 위해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나에게 꼭 맞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시작하세요! 전국 변호사의 경력, 상담사례, 수임료, 후기까지 한눈에!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