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내연녀에게 상간녀소송하니 스토킹 명예훼손 피해로 반소하더라

남편의 내연녀에게 상간녀소송하니 스토킹 명예훼손 피해로 반소하더라

2026. 7. 14. 13:0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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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5가단512614(본소), 514813(반소) 판결

 

남편의 외도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 45세, 기혼)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청구(반소)


2000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스크린 골프를 통해 피고와 A(남편) 알게 된 후 2021년 4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인줄 알면서도 부정행위함


원고는 스토킹범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2024. 4. 선고

 

원고는 피고와 A가 불륜 알게 되어

 

2022년 5월 어느날 저녁경, 원고와 피고 대면하였고,

 

이후 피고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원고의 연락을 피했고,

 

6월 중순경 저녁, 원고는 피고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고는 112에 신고함

 

4일 후 아침,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 나 깜빡하고 못 물어본거 잇어서 톡한다 너 나 생일날 너네 OO에서 만났지(중략) 왜 그랬니?

 

카톡 보냄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총 37회에 걸쳐 카톡과 보이스톡 걸거나 피고의 집에 찾아감

 

위 내용이 원고의 스토킹 범행임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원고의 스토킹에 추가로

 

2022년 7월 중순경, 피고의 학원 동업자인 B에게 피고를 가리켜

 

원고 : 그년, 개지랄을 떨더락도요, 그년이 지 차 태우고 모텔이고 골프장이고 골프연습장 스크린 뭐 어디다 다녔어요 여행도 다니, 1박 2일 여행도 몇 번 가고 다 다녔어요

 

피고의 지인에게 불륜사실 폭로했으니 피고의 명예를 훼손함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피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말하여 결국 이혼하게 만들었으니 이것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X


원고의 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200만 원 선고


재판에서 원고는,

 

스토킹 행위는 2022년 6월 중순경에 이르어졌고,

 

3년이 경과한 2025년 7월에 소를 제기했으니 손해배상청구구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스토킹 행위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의 해명을 듣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에게 카토을 보내거나 피고의 집에 찾아간 것 등인데,

 

피고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원고와의 다툼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곧바로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을 통하여 원고의 스토킹행위를 이유로 한 잠정조치는 2022년 7월 중순경 이루어졌다

 

수사기관은 원, 피고 모두를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의 2022년 6월 중순경에 있었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22년 7월 말경,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을 통한 관련 형사사5건은 2024년 5월경 확정되었다

 

일반인인 피고를 기준으로 볼 때 빨라도 2023년 7월 말경에서야 불법행윙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2022년 6월 중순경(범행 벌어진 날) 불법행위의 요건에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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