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4. 13:59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 22가단5247425(본소), 5073383(반소) 2026. 2. 선고
원고(남성, 44세)는 피고(여성)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청구(반소)
2012년 5월, 원고와 A(여성) 혼인신고
2019년 가을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원고와 피고 불륜함
피고 - 2020년 6월경부터 8월 말경까지 원고는 내 왼손을 강제로 잡는 등 총 7회에 걸쳐 강체추행했다
원고를 형사고소(강제추행)한 피고
경찰은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2022. 5.)
이후 피고는 2022년 2월경, 원고의 앞을 가로막자 자신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밀어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또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2022. 6.)
피고 - 원고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2022. 4.)
원고는 피고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1심에서 협박, 폭행죄는 유죄, 스토킹범죄는 무죄
피고와 검사 항소 -> 쌍방 항소기각
협박
2021년 10월 어느날, 원고가 자신의 가정을 유지한 상태로 피고를 점점 소홀히 대하자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카톡을 보냄
피고 : 니 가정 내가 아주 박살내 벌리 거야, 니 같은 불행 너도 겪어 똑같이 느껴 이 심정,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정리한 니 음성 사진 카톡 다 니 마누라 니 딸들이 보고 니 실체를 알길 바래
2022년 3월 초까지 17회 문자, 카톡 보냄
2021년 12월 어느날, 회사 회의실에서 원고가 기념일을 챙기지 않고 피고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치고 발로 다를 찼다
5일 후, 회사 휴게실에서 원고로부터 술김에 스킨십을 한 것이란느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 차고 발로 원고의 다리를 찼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년 2월 어느날 저녁, 원고의 집 근처에서 원고에게
피고 : 경찰 5명이랑 밑에 있어 내려와
원고를 기다림
이후 64회에 걸쳐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함
2022년 6월, A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의 허위고소로 3차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선임비용으로 730만 원 지출하였다
피고는 전혀 없는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하였으나 범의 등 다른 구성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무고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고소행위와 원고가 직장에서 당한 불이익(수사개시가 직장에 통보되어 계약직 재계약X) 사이에 상당인고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협박, 폭행, 스토킹 위자료 2,270만 원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800만 원 선고
피고는 왜 반소했나?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 나왔고, 다 변제했으니 구상금으로 1,500만 원(내연남인 원고의 책임은 75%라고 주장함)
피고의 구상금 청구 인정!
피고는 A에게 21,115,774원을 변제공탁하고 항소심 재판 진행함
불륜 책임은 50%씩
21,115,774원의 50%인 10,557,887원은 원고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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