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만에 외도한 사실혼 배우자
2026. 7. 15. 14:09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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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5가단3761 판결(2026. 4. 선고)
2024년 6월, 원고와 A 결혼식(사실혼), 자녀 X
2025년 6월경부터 피고와 A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서로 성관계를 가지거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A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았나?
피고와 A가 만난 경위,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배우자 있는 일방이 부정행위를 위해 배우자 모르게 만남을 가지는 형태로 보인다
A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및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다가,
A의 카톡 프로필 화면에서도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A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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