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5. 14:20ㆍ불륜이야기
인천 24가단318914 판결(2026. 1. 선고)
2004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8월경부터 피고(상간자)는 A와 교제하면서 함께 며칠씩 여행을 다니거나
음식점, 골프장 등지에서데이트를 하였고,
A에게 피고의 집 출입카드를 주어 그로 하여금 수십 차례 피고의 집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고가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기 전에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24년 11월 중순경,
A와 피고 A의 차량안에서 대화
A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구성원, 그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뭔가 포근하게 만족감을 못주는 경우가 많거든, 나한테, 근데 여기 집에서 나는 너무 포근함을 많이 받고 행복감을 많이 줘, 근데 전에는 그런 법적으로 뭔가 나는 혼인한 상태고, 그런 가정을 가질 수 없잖아
피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4년 9월 어느날, 원고와 피고의 전화 통화함(원고는 A의 배우자임을 밝혔다)
2025년 2월 중순경, 원고와 피고 통화에서
원고 :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면 소송한다고 했죠, 근데 계속 이 사태가지 오고...다시 한 번 재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그때는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피고 : 네 알겠습니다
원고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적어도 2024년 9월 이전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A와 피고는 소송 이후인 2025년 6월경까지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포항으로 여행을 가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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