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하고 청구인낙하고도 계속된 불륜
2026. 7. 20. 16:3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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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5가단89826 판결(2025. 10. 선고)
2017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3년경 피고(상간자)는 A와 부정행위함
2024년 7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소송(1차,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25년 2월,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불륜한거 인정함,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다 줄게 뭐 그런거)
그 이후로도 불륜은 계속됨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350만 원 청구함(2차 상간소송)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4천만 원 선고
1차 상간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륜 계속한 점 위자료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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