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4. 11:30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 24가단5340199 판결(2025. 7. 선고)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2008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피고(상간자)는 A의 직장 상사
A를 알게 된 후 A가 이미 혼인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2020년 3월 중순경, 피고가 B와 혼인한 후에도
한달 후 피고의 신혼집에서 A와 만나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다
B는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였다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A 항소하였으나 기각
맞소송인데 위자료 액수가 다르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
적어도 2020년 4월경까지는 부정행위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불법행위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맞소송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밝혀진 상황이므로 피고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A가 B에게 모두 폭로하겠다고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주장까지 하는 등 피고 반성하는거 맞냐?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맞소송이지만 위자료를 더 줘라고 판단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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